거제 ‘소상공인 자립희망 대출제도’ 시행
거제 ‘소상공인 자립희망 대출제도’ 시행
  • 거제/이상욱기자
  • 승인 2015.02.24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소 당 5000만원 이내·2.5% 이자 1년간 지원

거제시가 ‘소상공인 자립희망 대출제도’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억원을 출연해 총 4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출 금액은 업소 당 5000만원 이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보증수수료를 0.2% 지원해주며 대출 이자의 2.5%를 시가 1년간 부담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도·소매업, 서비스업), 10인 미만(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인 사업자다. 단,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유흥·불법도박·사치 향락 업종과 휴·폐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전덕영 시 조선경제과장은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의 하나인 ‘소상공인 자립희망 대출제도’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함께 사는 거제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금융기관과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한 시는 지난해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출연해 신용보증 139개 업체, 대출 40억원을 지원했다. 거제/유정영·이상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