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신동아 3월호 보도 법적 대응
거제시 신동아 3월호 보도 법적 대응
  • 거제/이상욱기자
  • 승인 2015.03.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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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불투명한 부동산·주식 논란’ 법적 분쟁 비화

거제시는 5일 최근 불거진 ‘거제시장 불투명한 부동산·주식 논란’ 기사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는 ‘거제시장 불투명한 부동산·주식 논란’ 기사를 3월호에 다룬 월간 신동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신동아가 거제시 각종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의혹을 보도했다는게 그 이유다.

또 이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A 전 도의원, B 중공업 관계자 등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검증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 관계자 C씨도 형사 고소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추진 등 거제 미래 100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전 시민의 힘을 집중시켜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면서 “일부 개인 및 집단의 불합리한 이익을 위해 언론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월간 신동아는 3월호 ‘거제시장 불투명한 부동산·주식 논란’ 기사에서 권 시장의 덕곡일반산업단지 특혜 허가와 백지신탁주식 소유권 계속 행사 의혹 등을 보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도 지난 4일 최근 신동아 보도에 나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거제/이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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