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소비지’까지 수산물공급체계 통합 관리
‘산지→소비지’까지 수산물공급체계 통합 관리
  • 이민규기자
  • 승인 2015.03.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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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서 위해요소 차단…소비자,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대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도·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 규정

유통과정서 위해요소 차단…소비자,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대


수산물도 농산물·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과정이 통합 관리된다.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이관)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 유통관련 제도는 규모가 작고 1차 산업이라는 이유로 독자적인 법률 없이 농산물 유통 제도와 함께 통합 운영돼 왔다.

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부패가 쉽고 생산지역이 바다로 한정돼 있어 특성상 별도 수산물 유통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으로 분산돼 있던 수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해 규정하고 있다.

저온유통체계구축 등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등 수입 수산물 기피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수부장관이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유통체계와 어획 후 위생관리 기준 제정 및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민간수매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부터 이관, 해수부장관이 수산물에 특화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과 산지중도매인들의 법적 근거와 지위가 없어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돼 온 현실을 개선했다.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개설 절차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지중도매인 지정, 산지 경매사 시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해수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산지수산물 거래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태진 수산정책관은 “해수부장관이 국내산 및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이력제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민신뢰가 확보되고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 정책관은 이어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새로운 유통경로와 직거래·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유통협회 설립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인력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지자체 공무원, 유통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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