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령’ 청약통장에 6년간 604억 수수료 입금
국토부 ‘유령’ 청약통장에 6년간 604억 수수료 입금
  • 이민규기자
  • 승인 2015.03.08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펴균 100억원의 수수료가 지급…은행 배만 불려

정부가 실제로 쓰이지도 않는 청약저축 계좌에 지난 6년간 600억원대의 수수료를 부당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토교통부가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2014년 주택청약저축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비활성·해지계좌에 입금된 수수료가 604억원에 달했다.

비활성계좌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최초 2만원만 적립하고 현재까지 장기간 납입이 없는 계좌다. 해지계좌는 최초 2만원만 적립하고 장기간 납입이 없어 계약이 해지된 계좌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개설하면 6605원, 매월 279원의 수수료를 정부가 해당은행에 지급하고 있다.

사실상 ‘유령계좌’로 연평균 100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되면서 은행의 배만 불렸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1회만 적립하고 이후 실적이 없는 비활성·해지계좌가 많을수록 정부의 예산지출은 커질수밖에 없다"며 "이는 은행의 배만 불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령계좌 수수료 지급액은 지난 2013년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을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유령계좌’에 지급된 수수료는 2009년 247억원에서 2012년까지 53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2013년 95억원으로 약 2배 급증하며 추세가 전환됐다.

김 의원은 “납입실적과 관계없이 계좌를 신설하면 수수료를 일괄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은행은 신규 가입자 유치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꾸준한 납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최초 적립만 하고 이후에 납입이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민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