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통상임금 ‘노·사 합의’ 해결
대우조선해양 통상임금 ‘노·사 합의’ 해결
  • 거제/이상욱기자
  • 승인 2015.03.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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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700% 등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조선업계 핵심 이슈인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노·사 합의로 해결했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위원장 현시한)은 정기상여금 700% 등을 통상임금에 적용키로 한 노·사 잠정합의안을 최근 투표를 통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달 27일 기본급·법정 통상수당·정기상여금 700%를 지난해 8월 1일부터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3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 잠정합의안을 수용했다. 이날 전체 조합원 6902명 중 6604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95.7%)해 50.94%인 3364명이 찬성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향후 노·사 간에 지속성장 가능한 노사공동T/F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동종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놓고 노동조합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통상임금 관련 법적용을 동종사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며 관망중인 상태다.

한편 조선업계와 노동계 등은 최근 수년간 수익은 줄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만 커진 가운데 휴일 및 초과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마저 확대될 경우 회사가 입을 재무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맥쿼리 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구직 인력의 70%를 생산직 근로자로 보고 주당 2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가정 하에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업체가 부담해야 할 일시적인 비용을 5610억원으로 추산했다. 거제/이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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