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천 부지 불법 경작 강력 단속
사천시 하천 부지 불법 경작 강력 단속
  • 사천/구경회기자
  • 승인 2015.03.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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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다음 달까지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등 불법점용 행위와 제방의 훼손, 공작물 신·증·개축,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통상적으로 3~4월까지 농작물 파종하는 시기인 점을 감안, 불법 경작이 발생하기 전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단속,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1차 적발 시에는 행정 계도하고 2차 적발 시 사법 당국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앞서 시는 지난 달 전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사전 불법점용 경작행위 근절 홍보에 이어 관내 송포·송지천 등 주요 하천에는 경작 금지 현수막과 경작 금지 안내문을 게첨했다.

불법 경작 주민은 변상금 징수와 더불어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하천을 무단 점유해 불법으로 경작하는 행위는 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제방 붕괴의 위험이 있다”며 “경작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이 많아 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 경작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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