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
거제시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
  • 거제/이상욱기자
  • 승인 2015.03.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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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 의원 대표 발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 송미량 거제시의원

거제시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거제시의회는 제174회 임시회에서 송미량 의원(노동당·옥포)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에 통과했다고 12일 이같이 밝혔다.

이 조례는 경남지역에서 김해에 이어 두번째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등과 관련해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등을 조사해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거제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이 교사·학부모·교통봉사단체 등을 통해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했다.

송미량 의원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서 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 조례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특수학교 1곳·유치원 4곳·보육시설 7곳·초등학교 35곳 등을 포함해 47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32곳에 80대의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거제/이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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