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 400 가구 대상, 26일까지 신청·접수
함양군은 서민층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액화석유가스(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LPG 사용시설 압력조정기부터 중간밸브까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교체로 교체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 등 총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1개 읍·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소외계층 가구 등 400가구를 대상으로 교체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 산업경제계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금만 방심해도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 가스사고”라며 “생활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경우, 특히 사고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배관을 교체하고, 퓨즈콕 안전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함양/노승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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