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시행
함양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시행
  • 함양/노승원기자
  • 승인 2015.03.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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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400 가구 대상, 26일까지 신청·접수

▲ 함양군은 서민층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함양군은 서민층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액화석유가스(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LPG 사용시설 압력조정기부터 중간밸브까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교체로 교체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 등 총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1개 읍·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소외계층 가구 등 400가구를 대상으로 교체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 산업경제계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금만 방심해도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 가스사고”라며 “생활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경우, 특히 사고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배관을 교체하고, 퓨즈콕 안전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함양/노승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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