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원칙 규정
거제시가 시민의 안전한 도시환경 생활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거제시의회는 제174회 임시회에서 신금자 의원(새누리당·고현)이 발의한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에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 제정은 경남에서 거제시가 첫 번째다.
조례는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등과 관련해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시장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토록 정했다.
이와 함께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신 의원은 “범죄 발생에 취약한 노후한 단독·다가구 밀집지역 등지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소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해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는 거제 지역 공공 시설물을 비롯해 주택가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해 범죄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거제/이상욱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