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신용카드 납부 경우 수수료 여부
건강보험 신용카드 납부 경우 수수료 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3.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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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가입자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납부는 징수포털(si4n.nhis.or.kr)및 자동이체·지사창구 수납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4년 9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법률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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