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실제소유 대지지분 근거로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해야”
국민권익위 “실제소유 대지지분 근거로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해야”
  • 이민규기자
  • 승인 2015.03.22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소유하지 않은 대지지분(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 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까지 포함해 산정한 공동주택 가격공시는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지분이 아닌 분양 시의 대지지분 기준으로 산정해 공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A씨는 1978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이 미등기임을 발견하고 2012년 11월 분양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대지가 이미 다른 세대에게 이전된 상태로 잔여대지 약 0.44평(1,463㎡) 밖에 되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그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지분인 약 0.44평(1,463㎡)이 아닌 분양 시의 대지지분 약 33.82평(111.6㎡) 기준으로 산정해 A씨 아파트의 가격을 10억5600만원으로 공시했다”며 “A씨는 이에 대해 세금 등의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A씨가 되찾은 대지지분이 본래 대지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소송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의 대지지분을 되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A씨 아파트의 가격을 10억5600만원이라고 공시한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국토교통부에 “A씨가 실제 확보한 대지지분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민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