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고현항 특별계획구역 지정 개발을
거제 고현항 특별계획구역 지정 개발을
  • 거제/이상욱기자
  • 승인 2015.03.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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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차장 추가 확보 등 10개항 요구
▲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관련, 19일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주차장 추가 확보 등 10개항의 도시관리계획 자문 결과를 내놨다.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차장 추가 확보 등 10개항의 도시관리계획 자문 결과가 나왔다.


거제시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 안건 중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 10개항의 자문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 계획)을 조건부 자문 의결했다.

위원회는 사업 예정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블록별 단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랜드마크 시설 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 수립, 침수 대책, 주차장 추가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관광시설용지 내 일반숙박시설 불허, 공동주택 3단지 상업용지로 전환 검토 등 의견을 내놨다.

앞서 거제시의회도 임시회를 열고 이 사업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시설 보완과 구상권·신상권 상생방안 등 모두 10가지 기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시계획 승인 이후라도 자문 결과가 최대한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거제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은 고현항 일대를 공공복합문화시설과 가족형, 엔터테인먼트형, 관광형 복합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골자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토지이용은 총 60만98㎡ 규모로 공공·항만시설용지(51%), 상업·업무·관광용지(19.4%), 공익시설용지(3.9%), 주거용지(25.6%) 등으로 분류했다.

용도지역은 총 59만4985㎡ 규모로 주거지역 22만2356㎡, 상업지역 22만1726㎡, 공업지역 4만2958㎡, 녹지지역 10만7945㎡ 등으로 세분했다.

재개발된 고현항에는 상주인구 1만명을 포함 이용인구만 3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현항 재개발은 1조4300억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거제/이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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