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와 성도덕
간통죄 폐지와 성도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3.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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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주)동명에이젼시 대표·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결혼식 관행은 주례가 결혼식을 집전하며 혼인서약에 이어 주례사를 하는것이 관례다. 혼인서약은 신랑신부가 평생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할것인지에 대해 신랑 신부로부터 다짐을 받는다. 이에 신랑과 신부가 ‘예’ 하고 주례의 확인에 답함으로써 혼인은 성립된다.


이어서 주례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출발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인생 선배로서의 경험이나 식견을 전하는 주례사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주례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당부하는 주례사의 내용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평생을 함께 할것과 시부모와 장인 장모에게 효행을 다할것을 담는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부간 갈등을 겪게되면서 결혼때 약속한 영원한 부부로서의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유지 할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것이 우리 인생살이다. 그러나 어려운 역경에도 불구하고 한평생을 동고동락하며 부부가 공동체인 가정을 꾸려가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불행하게도 가정이 파탄나 이혼을 하는 경우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이 파탄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지만,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간통죄 폐지도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것으로 보인다. 사실 간통조 폐지에 대한 이유는 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형법까지 들이대는 건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란 게 첫 번째 이유였다.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문화된 법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 탓이 컸다. 이미 사랑이 식어버린 두 사람을 결혼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 묶어두려는 간통죄가 억지일수도 있었다.

하지만 형법의 간통죄가 무효화된 간통죄가 폐지된 날, 국민들은 혼란스러움을 금할수 없었을 것이다. 헌재가 세번이나 간통죄를 유지하던 결정을 뒤집고 위헌결정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결혼을 제도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불안감이 컷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간통죄가 폐지된 자리를 메워줄 새로운 결혼 윤리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좋은 점은 칭찬하고 허물은 덮어주면 된다”고 주례나 어른들은 말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을것으로 보인다.

벌써 인터넷에는 건전한 부부간의 성 풍속을 해치고 가정파탄을 조장하는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가 개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이트는 크게 중가할것이다. 방송통신위원에는 일반인의 간통을 방조하거나 조장해 사회적 해악의 확산과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크고, 건전한 성도덕과 혼인제도 및 가족생활의 보장 등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차단을 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로 이에 대한 국회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해야 할것이다.

우리의 선남 선녀들이 결혼해 자식을 낳아 키우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것이 법 때문은 아닐것이다. 결코 간통죄가 가정을 지키며 부부의 행복을 지켜준 수호신은 아닌것이다. 언제부터 우리가 간통제가 무서워서 부부가 애정없는 가정을 지켜왔던가?

헌재는 결정문에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며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 위헌이라고 했다”고 지적하고 “혼인 제도와 가족생활의 보장,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의 간통죄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간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의 간통죄 폐지결정이 가정파괴와 성도덕문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국민도 상당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성도덕과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것이다. 이제 개인의 성도덕과 사회의 성윤리의 질서를 견고하게 할 책임은 스스로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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