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거제시장 주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절차상 문제없다
권민호 거제시장 주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절차상 문제없다
  • 거제/이상욱기자
  • 승인 2015.04.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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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입장 표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일 권민호 거제시장 주식백지신탁 관련, 참여연대가 제기한 위원회 감독현황 질의에 대해 관리·운용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산업단지 유치로 권 시장 보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단지 거제 전역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반영 정책의 결과라는 감정평가사 주장이 대두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권 시장의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해 위원회에 감독현황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권 시장 보유 부동산 가치 상승은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회는 권 시장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 바 없다”면서 “통상 수탁기관 임직원이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건은 수탁기관이 관리·운용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질의한 권 시장 신탁주식의 처분시한 연장, 신탁상황의 보고 등과 관련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수탁기관이 신탁주식을 매각하지 못해 매 30일마다 주식매각연장허가요청을 해왔다. 수탁기관의 연장 요청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 처분시한을 연장 승인해줬다”면서 “또 수탁기관은 매년 1월말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등의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확인했다.

한편 권 시장이 46% 지분을 보유한 (주)진명 소유 부동산이 산업단지 유치와 맞물려 가치 상승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목표에 의해 실거래가가 반영된 지가라고 설명했다.

(주)진명 소유 부동산 중 산업단지에 포함된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38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2만4100원, 2014년 15만8400원이다.

이 부동산의 표준지는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81-1번지로서 2009년 공시지가는 6만3000원에서 2014년 20만원으로 3배 상승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위임으로 표준지 평가를 진행한 중앙감정평가원의 한 감정평가사는 “2011~2012년 당시 거제는 거가대교 개통과 조선경기 호황으로 전국 표준지 상승률 1~2위를 기록했다”며 “특히 거제는 그 이전까지 실거래가가 지가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중 한 곳이었는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반영 정책적 목표에 의해 거제 전체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제 덕곡 일대의 지가가 유일하게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거제 전역 지가가 많이 올랐고 사곡지역이나 연초 한내공단 지역은 덕곡 일대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1일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 연초면 한내공단 지역의 대표 표준지인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688-1의 공시지가는 2009년 1만2000원에서 2014년 8만5000원으로 7배 상승했다.

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의 대표 표준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857의 공시지가 역시 2009년 2만2000원에서 2014년 9만원으로 4배 상승했다. 거제/이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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