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지키는 112
생명을 지키는 112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4.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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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균/밀양경찰서 112상황실장 경감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112는 범죄신고를 대표하는 번호로 알고 있다. 그 동안 허위신고 금지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허위·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위 또는 장난 신고로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우리가족, 이웃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50대 남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도와 주세요, 저는 지금 터미널 부근 여관 지하에서 박스를 깔고 누워 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는 끊겼다. 이후 남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관할 경찰서 상황실 및 지구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형사차량 및 관할, 인근 파출소 순찰차, 소방차 3대등 전체 6대의 경찰차가 휴대폰 기지국 위치추적결과를 토대로 7시간여에 걸친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신고자를 발견치 못하였고, 익일 아침 신고자의 전화 가입자 대상으로 수사를 한 결과 주소지와 이름을 알 수가 있었다.

확인결과 술에 취한 이 남성은 술에 취해 회사 기숙사 내에서 누워서 이와 같은 장난 전화를 하였고, 전화 이후 잠이 들어 버린 것이다.. 잔뜩 긴장했던 경찰관들은 허탈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같은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신고를 할 때에는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위치도 정확하게 신고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 폰이라면 GPS 신호를 켜고 신고를 하고, 주변의 큰 건물들의 상호를 불러주거나, 그러한 것도 없이 들판 한 가운데라면 전봇대의 숫자를 알려 주는 것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안전이 확인 될 때까지 신고를 종결할 수도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 백명의 경찰력이 동원될 때도 있다. 단 한 번의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 많은 인력과 물자가 동원이 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이 범죄피해를 당하여 긴급하게 112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군가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이 즉시 출동하지 못해 더 큰 위험에 처해진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긴급한 사건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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