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의 토지제도(土地制度)(Ⅰ)
중국(中國)의 토지제도(土地制度)(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4.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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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웅/국립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강의)교수·한국국제대학교 석좌교수·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장·지리산 막걸리학교 교장

지난번에는 중국 농업의 전개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중국의 토지제도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에서는 하 ㆍ은 ㆍ 주 시대에 공전제도(公田制度)로서 토지를 샘처럼 9등분하여 중앙을 공전(公田)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여덟 가구가 경작하는 정전(井田)제도를 실시했다.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경작권을 농가가 갖는 이 제도는 관개와 경작, 그리고 분배를 공동으로 하고, 농가는 그 산출된 농산품의 10분의 1을 정부에 공납했다.
삼대의 수전(授田) 면적은 각각 다른데, 하(夏)대에는 한 농부에 50무를 주어 수확량의 10분의 1을 정부에 공납하는 공법(貢法)이 있었고, 은(殷)대에는 한 농부에 70무를 주되 여덟 가구가 하나의 공전(公田)을 공동 경작하여 그 수확을 정부에 공납하는 조법(助法)이 있었고, 주(周)대에는 한 농부에 100무를 주어 공법이나 조법을 겸한 철법(徹法)을 실시하였었다.
그러나 이는 유가(儒家)들의 이상에 불과할 뿐, 허구적인 기록이라고 정전제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었다.
삼대의 공유제도는 인구의 증가와 상공업의 대두, 그리고 빈번한 전란으로 더 유지할 수 없었다. 정치적으로 전란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민과 개간을 종용하는 한편, 소위 경전(耕戰)이라고 해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증산정책 때문에 병농병행(兵農並行)이 성행했다. 이로써 평시에는 모든 사람이 농사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모든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는 풍조가 짙을 때, 상앙은 토지사유제(土地私有制)를 제정했으니, 주의 공전은 붕괴되었다.
전국(戰國) 때의 토지사유제는 한대에 이르러 다른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토지는 모두 대지주에게 매점(買占)당하여 농민에게 농지가 없어지자, 한 무제(漢武帝) 때 동중서(董仲舒)는 농지의 지주 매점현상을 막기 위한 한전정책(限田政策)을 제창했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끝내 실현되지 못했고, 또 왕망(王莽)이 조령(詔令)한 왕전(王田) 정책은 개인들의 토지 매매를 폐지하고, 국내의 모든 농지를 왕전으로 귀환시켜, 인구에 따라 장정 8명 이내의 농가에는 900무의 농지를 초과하지 못하게 균전(均田)책을 썼으나, 땅을 뺏긴 사람은 원성이 높고, 땅을 받은 자 또한 실제 혜택을 얻지 못해 3년 만에 취소되고 말았다.
결국 한전정책이나 균전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채 토지제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지주들의 토지 매점 현상은 더욱 심해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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