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해제 지연 주민 분통
통장 압류해제 지연 주민 분통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1.06.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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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납부해도 늑장 조치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압류한 은행예금계좌(통장)를 제때 해제시키기 않아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3월 24일 보험공단에서 정모씨의 보험료 545만원의 체납에 예금통장과 은행 대출금 이자가 빠져나가는 10여개 통장 모두를 압류를 시켰다.

정씨는 “지난 3월말 밀린 체납금액을 모두 은행에서 완납처리를 했지만 보험관리공단은 통장 압류조치를 제때 해제해주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직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압류된 예금통장압류를 풀지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정씨는 건강보험공단측에 직원들 급료와 대출금 이자를 포함해 각종 전화, 전기요금 등이 자동이체등록된 통장에서 납입을 안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수차례 압류를 풀어달라고 항의 끝에 지난 1일 압류를 모두 풀어주는 바람에 은행연체 이자와 신용상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여가 수령되는 은행예금계좌 통장에 들어있는 급여를 압류로 묶어놓아서 한마디로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직원들 월급을 못줘서 퇴사한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직원은 “예금압류통장을 해제를 할때에는 금융결제원 전송으로 통보를 하는데 단위 농협통장은 전자시스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정씨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금액을 계산해서 돌려 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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