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밭에 피우는 삶의 향기-(2)
마음 밭에 피우는 삶의 향기-(2)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4.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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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부/시인·수필가

이봄 빗물로 흐르고 파라

  
가끔은 목련꽃
입술 위로 구르는
말 알 간 빗방울
부러워 몸살이 날 때
그리움은 촉촉이
가슴에 빗물로 고인다

봄 내내 부르다가
숨이 멎을 사랑아
멍든 가슴 여미는
그대 향한 그리움
소리 없는 통곡이
심장을 내리 친다
그 아린 가슴
찔린 심장 아물고
새순이 돋아 그윽한
향기 풍기는 꽃
피어날 새날이여!


재·보궐선거제도를 혁명하자!

오늘날 정치에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도덕성과 올바른 정치이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는 선출된 정치가는 지역구 서민대중을 밤낮 찾아가 의사를 듣고 받아들여 어디까지나 정책에 반영시켜 가야 한다. 반드시 개인의 사상철학과 생각을 배제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구민의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통해 재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선거 같은 것도 조직과 돈의 힘이나 단순한 지명도로 인하여 다투게 되는 무책임하고 꼴사나운 일은 사라질 것이다. 법안이나 정책도 장점이 많고 부작용과 시행착오의 단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연구와 검토하는 것에 집중해 수준 높은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정치 대리인 자격이 있는 것이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과 이 나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사명과 도리를 다 해야 함은 기본이다. 근심걱정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최소한 심의할 법안 의결지연이나 태만으로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국민이 낸 혈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 코앞에 다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혁명을 위한 처방책을 다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지난 번 선거 때 뽑힌 의원 중에 선거법 및 각종 범법행위로 자격이 상실된 의원은 그간 받은 세비를 반납하고 재·보궐선거 비용 일체를 배상케 해야 한다. 또한 선거법 및 각종 범법행위로 자격이 상실된 의원 소속 정당은 후보자를 내세울 자격을 박탈해야 마당하다. 재 보궐선거로 낭비될 국민의 혈세를 변상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물론이고, 몰염치한 범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해당 임기 국회의원 선거 때 출마했던 사람 중 득표수 차 순위를 획득한 사람이 자동으로 자격 상실된 사람의 의원직을 이어받아 남은 임기동안 국민이 의탁한 특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함으로서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이고 국력낭비와 금쪽같은 시간 소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체 채용 시험과 공무원 채용시험 및 교사임용시험, 대학입시시험에서도 결격자가 생기면 차점자를 임용 또는 합격을 시키고 있다. 또 각종 경기 출전 선수도 결격 사유로 인해 탈락했을 때 차 순위 자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이 없다면 이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6·4 지방선거 때 선출된 시·군·도지사와 지방의회 의원 및 시·도교육감도 결격 사유로 자격 상실될 경우, 재·보궐선거 없이 차 득표 후보자가 상실된 지역구 사람의 직을 이어받으면 된다. 새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국세와 지방세 낭비를 방지하고 전 국민의 마음 밭을 평온하게 가꾸는데 돈으로 계산 못할 만큼 이바지 할 것이란 확신을 가져 본다.

앞으로 치르는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마당이 지지할 후보자가 없음이란 투표 란을 추가하는 법안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마당이 지지할 후보자 없는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지지할 후보 없음 투표란에 50%가 넘는 유권자가 투표를 했을 때, 그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는 자격이 상실 된 것으로 해야만 한다. 다시 자격 심사에 합격한 새로운 후보자를 내세워 재선거를 실시함으로서 유권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유권자가 지지하고 싶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구민 투표유자격 유권자 50%이상 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 투표자 50%이상을 득표해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당선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일부 지역구에서 지역구민 전체 유권자 10% 득표로 당선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다.

각종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 날 투표를 하지 않는 유권자는 직장인 평균 하루 분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벌금을 모아 해당 지역구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거나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란 생각이다.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회기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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