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6일 하수 관로막힘은 물론 악취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하수관의 역류, 악취 방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읍·면 별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하수도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하는 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이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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