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금융예금 채권 확보
거창군은 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추가 도입, 이를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그간 부동산, 차량에 한해 전자로 이루어지던 압류 · 해제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까지 가능토록 확대했다.
군은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과 병행해 체납자의 신속한 금융예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탄력적인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게는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체납액, 납부방법 등 체납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를 하고, 전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자의 사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거창/이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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