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거창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 거창/이휘주기자
  • 승인 2015.04.2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한 금융예금 채권 확보

거창군은 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추가 도입, 이를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그간 부동산, 차량에 한해 전자로 이루어지던 압류 · 해제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까지 가능토록 확대했다.

군은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과 병행해 체납자의 신속한 금융예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탄력적인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게는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체납액, 납부방법 등 체납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를 하고, 전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자의 사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거창/이휘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