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임산물 특별단속
덕유산국립공원 임산물 특별단속
  • 거창/이휘주기자
  • 승인 2015.04.30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까지 무단채취ㆍ취사행위ㆍ샛길출입 등
▲ 임산물 채취 단속 현장

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이하 사무소)는 자연자원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봄철 임산물 채취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예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소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 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19명의 단속 팀을 5개조로 편성, 단속을 벌인다.

단속 팀은 임산물 무단채취 및 취사행위,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 “봄철 임산물의 무분별한 무단채취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창/이휘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