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상동동 대동다숲아파트 특정감사
거제 상동동 대동다숲아파트 특정감사
  • 거제/이상욱기자
  • 승인 2015.04.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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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6일간 관리비 집행 부적정 등 감사

거제시는 경남도가 6일부터 11일까지 거제시 상동동 대동다숲아파트에 대해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감사관실에 공동주택감사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상시 감사에 들어갔으며 거제지역은 지난해 거제시 연초면 신우마리나타운에 이어 올해 대동다숲아파트가 특정감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집행, 관리비집행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부당사용 등 공동주택 관리부실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결과 공금횡령, 유용 및 금품수수, 고의질서위반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경남도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감사 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가운데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 내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와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 업무'로 정했다.

조례에 따라 경남도는 감사반을 구성, 해당 아파트 대표자가 요청하거나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할 수 있다.

또 시장과 군수가 요청해도 감사가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통해 입주민이 중심이 되는 맑고 투명한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이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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