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안정은 주취소란·난동행위 근절로부터
민생치안 안정은 주취소란·난동행위 근절로부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5.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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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기/진주경찰서 개양파출소 순찰2팀장 경위

일선 경찰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들은 야간근무 때만 되면 어김없이 마주치는 주취자들로 인해 실로 평온하지 못한 밤을 선사받고 있는데 술로 인한 사회적 병폐 또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실정이다.


112신고 중 50% 이상이 주취자 관련 신고 건으로 막상 현장에 출동해보면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려는 출동경찰관들에게 공연히 말꼬리를 잡아 엉겨 붙어 시비를 거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우는 다반사로 이들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력이 매달리다 보면 강·절도 등 긴급을 요하는 치안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선의의 국민들이 만족스런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3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했으며, 이에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을 위해 관공서 주취 소란 자에 대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 한 행동인데 …….’ 식의 관용을 베푸는 온정주의를 과감히 타파하고 온 국민이 음주문화 개선운동을 펼쳐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난동행위가 근절되고,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주취자를 처리하는데 경찰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진다면 국민들은 안정된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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