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신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총기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불법무기 유통을 근절하고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 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신고자는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며,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러나 권총이나 소총에 대해서는 출처경위 등을 확인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이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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