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거제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 거제/유정영기자
  • 승인 2015.05.14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오는 6월10일까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행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로 임대료, 임대차 기간,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일일 가동시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지역내 등록된 건설기계는 10종 총 2083대로 이 중 영업용은 792대 38%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유정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