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시 부지면적에 10% 이상 권고 시행
밀양시는 14일 개발행위 허가 시 일정비율 이상 조경녹지 공간 확보를 유도키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시 조경 권고안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시설 중 공장과 부지면적 3000㎡ 이상으로 개발 시 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 밖의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는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조경녹지 공간(수고 2m 이상, 밑지름 5cm 이상 식수)으로 확보하도록 시가 유도한다.
이는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건축법에 따른 조경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지역에 개발행위를 할 때 일정 비율의 친환경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권고안은 이달 개발행위 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밀양/안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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