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통영시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 통영/백삼기기자
  • 승인 2015.05.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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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통영시는 내달 1일부터 2주간 맞춤형 급여 대상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기준 중위소득 일정비율이하(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의 대상자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 값으로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기준 422만원으로 결정하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 현실화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계된다.

신규 수급신청자는 가급적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신청기간을 활용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7월부터 맞춤형 급여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기존 수급탈락가구 등 잠재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영/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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