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까지 현장조사·자진처리 안내…위반시 강력조치
밀양시는 다음달 18일까지 1개월간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명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무단 방치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현장조사 및 자진처리 안내를 실시하고 기간 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부과나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 시 장기간 방치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 기준 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렵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밀양/안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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