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으로 다시 벼랑으로 내몰리는 중소 상인들
SSM으로 다시 벼랑으로 내몰리는 중소 상인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0.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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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진주시의회(민주노동당)
지난 2010년 11월 국회에서 이른바 SSM법이라 불리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진주시도 ‘2011년 3월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대기업의 횡포에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지금 ‘유통법’과 ‘상생법’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대형마트와 SSM을 개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진주의 경우 평거동에 홈플러스가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초전동에 롯데수퍼가 이미 들어섰으며 들리는 소문으로는 조만간 SSM이 최소 5곳 이상, 대형마트도 최소 1곳 이상 더 들어설 것이라고 한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허점으로 지적됐던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유통법’과 ‘상생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유통법’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현재는 1킬로 미터 이내로 개정되었으나 진주시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를 전통상업보존지구로 지정하고 여기에 대형마트나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생법’은 흔히 프랜차이즈로 불리는 SSM 가맹점의 지분을 대기업이 51%이상 가졌을 경우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허점이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영향력이 미치는 거리를 반경 4킬로미터로 보고 있는데, 500미터 제한으로는 어림도 없다. 거기다 SSM의 경우는 500미터 범위를 벗어난 지점에 개설을 하면 막을 도리가 없는데 초전동 롯데수퍼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대기업 지분 51%이상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50.9%이하의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가지면서 법을 피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조정 신청이라는 것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단지 몇 개월의 입점을 늦추는 것 밖에는 의미가 없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미 다시 불붙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의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국회에서 전통상업보존 지구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제한 하던 것을 1킬로 미터 이내로 개정한 이상, 진주시도 관련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지금도 이런 허점을 이용해 아무런 제제없이 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SSM이 최소 5곳이 넘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국회에서도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과시켰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허점을 이용해 편법개점을 일삼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의 임점을 저지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지분조항을 삭제해서 편법개점을 막아야 한다. 무분별하게 대형마트와 SSM을 개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에 문을 닫고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될 문제다.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해 △지역상권 몰락, △지역소득과 부의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 경제의 몰락, △지역생산자 소외, △대형유통점의 불공정 거래로 납품 중소기업 경영 여건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편의성과 편익성, 쇼핑문화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문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방현실에 맞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관리 감독 강화, 중소 유통업체를 위한 물류센터 건립, 지속적인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 동네수퍼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대기업과 중소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진주시가 적극 나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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