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거래 당사자간 협의 요율 조정도 가능
진주시에서도 매매가가 6억에서 9억 원 미만의 고액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낮춰 시행된다.
진주시는 주택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에 따라 중개보수 반값 요율이 시행 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경남도의회 임시회(5월 7일, 제326회)에서‘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 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어 지난달 21일부터 주택 중개보수가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 이내로, 임대 및 전월세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은 0.4% 이내로 기존의 50% 절감된 요율을 적용 하는 걸로 변경 됐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공인중개사협회와 도내 소비자단체간의 의견 수렴 부족으로 한차례 심의가 보류가 됐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 각각 0.9%이하, 0.8%이하에서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낮추고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가지는 의미는 고급 주택의 중개수수료 반값 할인 보다는 중개수수료 요율이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협의를 하여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며, “고급 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의 임대 및 매매에도 수수료 요율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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