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소액계좌 9100만개 거래정지 추진
휴면 소액계좌 9100만개 거래정지 추진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6.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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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포통장' 악용 막기 위해 실시

금융감독당국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면 소액계좌 9천100만 개의 거래중지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약관에 따른 거래 중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계좌들은 오는 13일부터 금융기관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계좌의 정상 거래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로 신청해야 한다.

거래정지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계좌 발급 절차를 강화하면서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다.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아울러 기존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분기(7~9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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