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행정 근대화
국가공무원 행정 근대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6.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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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

국가공무원의 행정 근대화는 5·16이 성공한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된 첫 해이고 군정 이앙과 더불어 3공화국이 뿌리를 내린 몇 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책시행 과정에서 경험부족과 업무미숙으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혁명정부의 의욕이 국가 근본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가능케한 원동력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로 부터 내려오던 법률과 시행령, 우리말 순화, 단기를 서기로 나이 출신 호적 정리법 법원 판례 등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다. 행정이 낙후되어 일제 강점기 부터 써오던 고루(固陋)하고 전근대적인 제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우선 선진화된 군의 제도를 도입해 국가행정 근대화에 이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행정의 능률향상과 서비스 개선 인력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장비의 근대화가 필수적이었다. 총무처 장관에 취임한 이석재 장관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자기와 복사기를 도입하여 5년에 걸쳐 전국에 보급했으나 당시 국가예산이 어려운 시기여서 한번에 도입하여 보급하기란 싶지 않았다.

다음으로 역점사업은 제도의 근대화로 각 부처마다 정원개념(T.O)을 도입하고 유사업무는 통·폐합하여 과와 계를 정해 직무의 내용과 책임한계를 법령으로 정했다. 공무원의 정원이 정해지니까 1년에 필요한 공무원수가 자동적으로 계산 필요한 만큼 공채시험을 통해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시킬 수 있었다.

다음은 인사고과제도와 계급정년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공무원 처우개선 5개년 계획 백서를 발표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공무원들의 보수가 66년에 30%, 67년엔 23%, 계속 30% 전후로 인상 획기적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처우개선과 함께 공무원의 사기를 획기적으로 증폭시킨 것이 연금제도였다. 1968년부터 2년에 걸쳐 국가와 공무원 공히 5.5%의 부담을 통해 기금적립을 했고 연금의 비율도 현직 등급을 기준으로 최고 76%를 지급토록 법을 개정했다. 연금 해당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남편 연금의 70%를 지급토록 했다. 공무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후생활이 보장되면서 공무원들의 근무성실도가 높아졌고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근대화 기수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었고 공무원의 정직성은 국민의 신뢰와 정치안정 국민화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공무원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 주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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