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고성군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 고성/김효정기자
  • 승인 2015.06.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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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0일까지 가상계좌·지방세포털시스템으로 납부

고성군은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만7972건 18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 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만954건 1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되고 화물자동차가 5839건 1억7000만원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분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고지서에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포털시스템(wetax.go.kr), 신용카드(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세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670-225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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