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반값 중개수수료' 전국 시행
부동산 거래 '반값 중개수수료' 전국 시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6.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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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 통과
▲ 국토교통부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해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고가주택 거래 시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해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중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남도와 전북도, 제주도 등에서 난항을 겪었다.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 권고안대로 개정됨에 따라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됐다.

개정된 상한 요율을 적용하면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며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한달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계좌가 옮겨가자 보험 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달에 금리가 또 내려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계좌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업계는 사실상 신계약을 유치하기 보다는 기존 보유계약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하는데 이제는 고객을 붙잡을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익률 때문에 펀드로 옮기는 고객이 많지만, 연금저축 신탁과 펀드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립금 규모와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점을 업계가 나서서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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