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6.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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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Q: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A: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진료 중 임신 및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자궁경부암 예방검사, 독감, 신생아 예방접종, 철분제, 엽산제, 칼슘제 구매에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국 및 산후조리원은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이 아니므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은 산부인과 전문과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타과 진료는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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