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남해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 남해/하일근기자
  • 승인 2015.06.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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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 단 한번 통합신청으로 확인

남해군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7개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의 배우자)이다.

사망일이 속한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해 지방세, 자동차, 토지 등에 대한 정보를 7일 이내에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이 가족을 잃은 무거운 마음으로 수차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불편함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해/하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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