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적정 치료 관리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거제시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3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해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고위험 임산부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원이 2015년 4월 1일 이후 분만한 경우이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질환별 지원기간동안 입원치료 받은 경우에 필수 진료내역이 있는 자라면 의료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자는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의 지원 대상액에서 50만원 초과분의 90%를 1인 3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문의는 거제시보건소 홈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란을 참고하거나 거제시보건소 질병관리담당(639-6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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