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특성 변경된 필지 대상 현장조사
남해군은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위해 군은 지가조사반을 편성, 올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특성이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각종 자료 수집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특성 비준표에 의해 가격이 산정된다.
이후 30일간 실시되는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말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 군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특성조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타 이번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860-3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하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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