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유방재건술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4월 유방재건술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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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4월부터 유방재건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Q: 지난 4월부터 유방재건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2015년 4월1일부터 유방재건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 인정 기준에 따라, ①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②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 증후군 환자, ③유방암 환자나 폴란드 증후군 환자가 유방재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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