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양돈 농가들이 최근 가축분뇨 액비를 미성숙(미부숙) 상태에서 농지에 살포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액비살포에 대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가축분뇨 액비는 분말 또는 입자 모양의 비료를 희석하여 액상으로 해서 시여하는 비료로 액체비료라고도 한다.
살포 전에 토양성분, 액비 성분 분석,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한 시비처방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발급 받은 후 액비를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 부숙도 판정 결과 완전히 부숙돼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를 적정량만을 시비하여 악취 및 하천, 소류지 등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살포기가 없는 축산 농가가 살포시에는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 입회하에 시비처방서에 표기된 적정량만 살포해야 하며,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미부숙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 발생시 고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 관련 법률 위반시 2년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어 축산농가 및 액비살포 농가에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사천시는 양돈농가 27개소, 액비 저장조 보유 농가 24개소, 액비살포 실적이 있는 8농가에 개별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동 및 축산단체에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사천/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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