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지켜가야 하지 않는가
헌법이란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지켜가야 하지 않는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7.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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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경남 마산 참사랑봉사회 회장

제헌절 특집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이 글은 제헌절 노래 가사다. 우리나라가 1909년 일제 침략자들로부터 강제적인 한일 합방으로 36년간 통치아래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3년 뒤인 1948년 총 선거를 시작으로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다. 그 중 선출된 7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새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법(憲法)을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선포해 당당한 민주 법치(法治)국가 임을 전세계에 공포해 왔던 것이 지금의 제헌절(制憲節)이다. 이 세상 모든 국가는 관습과 도덕 법률로써 규율을 지켜 나가고 있다. 준법이란 바른 양심(正心)과 도덕(道德)을 지켜 나갈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초적인 질서이다. 헌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에 대통령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고위직도 일반 국민들도 모두가 똑같이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전후를 비롯하여 수차례 언급해 왔듯이 법(法)이란 만인앞에 평등함을 기필코 보여 주겠다고 천명 한 바 있다. 그래서 인지 취임 일년 후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감히 해결하지 못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에 대한 수천억원 대한 추징금을 일부 강제 몰수까지 했다. 이와 같은 비자금 추징 문제는 수십년째 버터 왔던 것이다. 대통령 중 한사람은 “나..전재산이 29만원 뿐이라 낼돈이 없다”라고 말한 전직 대통령처럼 큰 어르신이 소위 말하는 저질(?)사람들이 써먹는 배째라는 식으로 뻔뻔함을 보여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직 대통령의 재산 몰수까지 실행에 옮기는 등 국민들의 많은 갈채를 받아왔다. 그러나 문제는 취임 2년째를 맞이하고 부터 사정의 칼(刀)날이 조금씩 녹이 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3년째가 지나가도록 그토록 서슬퍼런 칼이 임기 절반도 지나기전데 어느새 녹이 다 쓸어 간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초심(初心) 품어 왔던 군주(君主)께서 천명(天命)해 온 그 마음이 벌써부터 허지부지 해간다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헌법(憲法)의 위기는 세상의 (正義)를 독점한 것처럼 기존 질서를 부인해 왔듯이 몇몇 역대 정권이 핵심 세력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태 전직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헌법을 지켜나가겠다고 엄숙히 선서(宣誓)해 놓고 독단(獨斷)적인 견해를 앞세워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 재판소(憲法裁判所)의 헌법 마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67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건국과 전란 독재와 혁명을 거쳐 신군부(新軍部)의 무지한 전직 대통령의 권력으로 군부를 앞세워 개헌(改憲)을 하기 위해 탱크를 몰고 국회를 처들어가 강제해산 시켜 왔던 것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은 건국이래 60여년동안 선진국 모임인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에서도 드물 정도로 9차례나 개헌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은 세계 어느 나라건 자국의 공동체를 존속 시키고 구성원들의 생활질서를 규정하는 근본법이다. 헌법이 흔들리면 강제 개헌이 많아지듯 국가의 법치가 위태로워진다. 아무리 선출된 대통령이라도 헌법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憲法)의 (主人)은 (國民)이다. 권력을 양손에 쥐고 천하를 다스리는세계 어느나라 대통령도 백성 위에 군립할 수 없는 것이 헌법이 제시하는 첫번째 의무이다. 대통령과 삼부요인 그리고 위정자(爲政者)는 백성들이 배고프면 같이 굶고 백성들이 삶이 버거워 눈물을 흘릴 때도 현장에 달려가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기본 의무이자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땐 대통령도 삼부요인도 위정자도 그자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모두가 존엄한 인격체로서 이 땅위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헌법에 명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의 가치를 생활해 나가야 법과 질서가 뿌리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도 법을 만드는 입법부도 법을 다스리는 사법부도 행정부도 지도층들이 먼저 국법을 지켜 나가는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고위층이나 법을 다스리는 높으신 분들은 큰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이고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은 어쩌다 아주 작은 경미한 법을 어겨도 온갖 공권력을 동원하여 법대로 처벌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민주 법치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박대통령께선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취임 후 부터 수차례에 걸쳐 천명해 왔듯이 국민행복시대( 國民 幸福時代)와 함께 국민평등시대(國民平等 時代)를 열어 법이란 만인앞에 평등함을 꼭 보여 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기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당선 시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임기동안 국민 행복시대와 함께 국민 평등시대를 꼭 실현 시켜 나갔으면 한다. 취임때 이와 같은 발언(發言)을 30여차례나 국민 앞에 천명(天命 )해왔다. 이를 실현시켜 건국 이래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평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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