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질 문제 항의 감독관 그대로 진행…법적 대응 움직임
지난 22일 창원시 봉림중학교에서 실시된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듣기평가가 추가로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험에 응시했던 A씨는 “시험장의 음량이 작아 교실 뒤, 그리고 창가의 수험생들이 소리를 높여달라고 항의했다”며 “감독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실 밖으로 나갔지만 개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응시생들이 계속 항의했지만 결국 묵살됐고 시험은 그대로 진행됐다”며 “워낙 중요한 시험이라 다른 응시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냥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시험을 치르고 며칠 뒤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후 다시 답안지를 나눠주고 듣기평가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났다”며 “듣기 평가는 80점 만점에 16점이나 차지하는 영역이다. 지난 시험에서 불과 0.3점 차이로 낙방했는데 일부 고사장에서 그 영역을 다시 들려줬다는 게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해당 감독관께서 다른 고사장에서는 요구가 없었다고 하는데 다른 고사장에서도 많은 응시생들이 항의했다”며 “이번 시험이 수백 명을 뽑는 시험도 아닌데 한 고사장의 특혜는 다른 응시생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반드시 납득할만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의 홈페이지에는 이번 일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대처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응시생들은 재시험을 요구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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