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제외 여부
연금,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제외 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7.16 19:3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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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간 연금액이 얼마까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 곧 부모님이 직장에서 퇴직하시는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간 연금액이 얼마까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연금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연금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의거, 연금 소득의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퇴직하시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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