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7.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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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 자신이 맡을 일을 잘해낼 수 있는지 또는 도덕적인 자질을 갖췄는지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국회의 검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의 인사청문회 같은 제도가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고려시대에 부모의 덕으로 관직에 나가게된 인물이 되면 가족은 기쁘고 들뜬 마음에 집에서 큰 잔치를 벌려 친척과 친구들이 찾아와 벼슬길에 나가게된 그를 축하해 줬고 임금은 허락하셔야 하고 대간이 관리들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야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자네는 인물이 훌륭하니 꼭 대간의 동의를 받아 관직에 오를 걸세 걱정하지 말게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이나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의 자손을 과거라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리로 특별 채용하는 음서제도라 하여 고려시대 부터 제도화돼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고려때 관리를 임명하는 제도중에 또 다른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서경제도(署經制度)라 하여 “서는 서명”을 “경은 거친다”는 뜻으로 왕이 관리를 임명했다 해도 대관이 어사대 소속 관리와 간관 이라는 중서문하생 소속의 낭사라는 관리들이 동의를 하고 임명장에 서명을 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대관과 간관을 합하여 “대간”이라 했다. 관직에 새로 사람을 임명한 뒤에 자격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다하면 임명장에 서명하고 임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서명을 하지 않았다. 대간의 서명이 없으면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조선시대로 이어진 서경제도는 태종1415년 4월 중순쯤 태종이 정5품에 해당하는 벼슬인 헌납이란 관직에 한 인물을 임명했는데 대간들이 서명 마감일이 지나도록 그 인물의 임명장에 서명하지 않아 태종이 대간들에게 화를 내며 왜 헌납의 임명장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사헌부 소속의 한 신하가 “전하 그자는 돈에 눈이 멀어 함께 고생해온 본래의 아내를 버리고 부잣집 딸 그것도 병든 여자에게 새장가를 든 자입니다. 대간의 말을 듣고 태종은 그 인물의 임명을 없던 일로 했다.

고려시대는 1품에서 9품까지 모든 관리의 임명에 대간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조선시대에는 5품이하의 관리 임명에만 적용된 것이다.

조선의 사헌부 고려의 어사대는 정치의 잘못을 논의하고 나라의 기강이나 풍속을 바로 잡고 관리들의 잘못과 불법행위를 살피며 감독하는 일을 맡은 관청으로 임금에게 “전하 대간이 서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하의 명을 돕고자 할 따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은 도덕성, 청렴성, 개혁성 등 포부와 계획을 국민에게 밝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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