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토지·건물 대출한도 축소
상호금융권·토지·건물 대출한도 축소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7.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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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LTV 인정비율 50~70%까지 축소 예정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에서 땅이나 건물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2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9월부터 현재 제2금융권에서는 부동산 담보가액의 60~80%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담보 인정비율이 50~70%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늘어나는 게 부작용”이라며 “이같은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과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2004년 말 6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14조7000억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났다.

2004~2014년 연평균 증가율도 12.5%로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속도(6.8%)보다 2배가 더 빠르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기본한도를 최근 1~3년 간 평균 경락률을 기반으로 설정하는 한편, 기존에 상호금융사들이 재량껏 인정하던 가산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경락률은 주택가격 대비 경매가격을 뜻한다. 금융사는 장기 연체가 발생하면, 담보를 경매에 넘겨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경락률을 넘는 대출은 부실화 위험대출로 본다.

담보인정한도는 기본한도에 가산비율을 더해서 정해지는데, 가산 비율이 축소·폐지됨에 따라 담보 인정비율 범위가 60~80%에서 50~70%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 말부터 상호금융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2017년말까지 충당금 적립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손 국장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강화해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심사능력을 높이고 앞으로도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대출한도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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