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료급여제도 읍면동 순회교육 실시
진주시 의료급여제도 읍면동 순회교육 실시
  • 한송학기자
  • 승인 2015.07.28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수급자 대상 건강관리 예방 교육 병행

진주시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건강관리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 및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일수 산정 방법 및 의료급여일수 관리 방법,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제도 안내, 암예방과 조기검진 등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당일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기록할 수 있도록 수첩을 배부하고 향후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시에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