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Q: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A: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장애인등록증사본,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급여신청을 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보장구를 구입해 보장구급여비를 지급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동보장구만은 검수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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