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급여제한 시행
사전급여제한 시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8.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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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급여제한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Q: 사전급여제한이 2015.8.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세대기준)과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 공개자에 대해 초·재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비에 대해 진료비 전액(100%)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며, 체납보험료를 완납(진료사실 통지 전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진료 받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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