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원처리 ‘신속정확’ 만족도↑
진주시 민원처리 ‘신속정확’ 만족도↑
  • 한송학기자
  • 승인 2015.08.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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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도 상반기 단축율 60%

진주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민원행정으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배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772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케이민원담당에서‘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시에 접수된 민원은 여러 부서를 거치는 복합민원을 비롯하여 총 2만 8100건이 접수됐지만 시는‘민원처리 단축마일지리 제도’에 따라 신속하게 단축처리하면서 법정처리기간인 34만 3700일 중 20만 5000일을 단축 처리하여 약 60% 를 단축 처리하는 신속성을 보여 고객만족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부서와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담당자와 해당부서에 가산점을 부여, 연말에 포상금을 수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한 게 이 같은 성과를 낳는데 크게 일조했다.

이같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인해 세 번 네 번 발걸음을 해야 할 민원인은 단 한 번의 발걸음으로 민원을 해결하는가 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의 경우에도 별다른 애로 없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 이모(58.상대동)씨는 “건축관련 민원으로 많은 고민이 되어 왔지만 시에서 법정처리기간보다 훨씬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생각보다 빨리 관련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시 공무원들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는 2015년말까지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58%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민원분야별 단축율 목표를 설정하여 수시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처리기한 민원에 대한 예고전화를 통하여 지연처리를 사전 예방하는 등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 모두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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