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필리핀·일본 등 결혼이주여성 대상
함안경찰서(서장 채운배)는 경찰서 통역요원으로 위촉된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인 통역요원에 대한 법적절차 및 통역의 중요성, 사건관계인과 이해관계 등으로 간담회를 추진했다.
각국 외국인들이 위촉되어 이주여성들의 불이익에 대해 친절통역 봉사활동, 제한 취지 등을 설명했다. 함안/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